차량 내부 CCTV 설치 규정

1. 시외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배경

시외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버스 내 범죄 예방과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버스 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CCTV 설치 관련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10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내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운행 차량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3. CCTV 설치 위치 및 사양

시외버스 내부 CCTV는 운전석과 승객석을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 상단과 차량 후방에 설치되며, HD급 이상의 화질과 최소 7일 이상의 영상 저장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조치

CCTV 설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버스 내부에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 조치도 필요합니다.

5. CCTV 설치 효과

시외버스 내 CCTV 설치로 인한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추행, 절도 등 버스 내 범죄 예방 및 감소
– 승객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가능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
– 승객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

6. 설치 미이행 시 제재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향후 발전 방향

시외버스 CCTV 시스템은 단순 녹화를 넘어 AI 기반 이상 행동 감지, 실시간 관제 시스템 연동 등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또한 승객 안전을 위한 비상벨, 위치추적 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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